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기준 확정… 과열행위 중구·북구·달성군은 감점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기준 확정… 과열행위 중구·북구·달성군은 감점

페이지 정보

지우현 작성일19-10-13 19:03

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차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각종 기준들을 확정 짓고 후보지 신청 접수에 들어갈 채비를 마쳤다. 또한 과열유치행위 제보 43건 가운데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들인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을 확정됐다.
   우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은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정했다.
   또 청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기준면적을 5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인 기준 외 면적을 2만㎡로 정해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로 결정했다.
   이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후보지 신청기준으로 마련했는데, 토지 최소 면적 1만㎡ 이상이고 평균 경사도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로서 최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등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으로 총 7개의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해 평가를 진행하도록 결정됐다.
   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시민 252명을 무작위 면접조사하고,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으로 총252명을 무작위 표집해 구성하도록 의결됐다.  제보 접수된 43건의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감점 대상도 결정했다. 중구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1건, 달서구 5건, 달성군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신뢰한다"며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지 신청은 다음 주중에 공고하여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수할 예정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